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
“복무에 지장없을땐 야간수업 수강”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학생이 야간수업 수강을 원하는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않고 학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은 군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하는 학생의 경우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야간 대학의 수강이 가능함에도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법안이 개정되면 지난해 9월 기준 야간대학을 휴학중인 사회복무요원 1063명,고졸 이하 요원 1만4353명에 대해 야간대학·고교 등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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