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대통령측·국회측 대립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탄핵 사유가 과장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국회 측은 세월호 참사시 박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 보호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방치하는 등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서면을 통해 “최순실에게 국가 정책 사항이나 인사,외교 문건을 전달해주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20여 년간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주장했다.권성동(바른정당·강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리는 수단이 바로 탄핵”이라고 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마다 대립했다.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나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은 인식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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