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형이나 경품뽑기를 즐길 수 있는 일명 '뽑기방'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인형뽑기방은 지난해 2월까지만해도 21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까지 등록된 곳이 1164곳으로 급증해 50배이상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원주,강릉 지역에만 20여곳에 달하고 태백과 철원, 평창 등지에도 1곳 이상으로 사업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형뽑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물건을 뽑아낼 수 있어 중독성과 성취감 등의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뷰/시민

이처럼 다수 설치된 뽑기방은 업소 특성상 청소년들의 출입도 빈번하지만 대다수 영업장이 인건비 절감등을 이유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야시간 각종 사건사고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형뽑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주택가 등에서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10시 이후로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인형뽑기도 다른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비롯한 게임내용을 변경해선 안되며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 5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업소는 단속대상에 속하고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경찰,지자체,게임물관리위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규정에 따른 정상 영업을 하지 않는 인형뽑기 게임장들을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