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재 변호사

▲ 임송재 변호사
▲ 임송재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자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들과 탄핵 심판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들 사이에 갈등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며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본인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이들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저항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저항권은 시민 불복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헌법질서를 유지·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저항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질서가 파괴되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60일 이내에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되고,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한 후에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질서가 훼손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되어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본인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항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저항권 행사가 정당화 될 텐데 어떻게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도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한다.또한 증거가 부족하여 진실한 사람이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그러한 재판 결과에 승복하도록 해야 갈등이 해소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법 제도를 불신하고 저항권 행사를 운운한다면 탄핵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고 국민들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그나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이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향후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모든 언행을 중단하기로 선언을 하여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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