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 독점 방지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입찰 참가 확대 전망
기술력 차이 안정성 의문 우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0억 미만 공사에 재벌 건설사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그 혜택이 특정 대형건설사가 아닌 모든 건설사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현재 대형 공공사업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충분한 노동인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도내에서 진행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도 도내 업체들은 컨소시엄으로 공사에 참여할 뿐 주 시공사는 모두 대형건설사들이다.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대형 국책 SOC사업 역시 대형건설사들이 주 시공사다.이 때문에 관련법에 개정되면 도내 업체들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형 공사의 경우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형건설사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대형 토목공사는 중소 건설사가 맡기에는 기술력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발주처들이 대형 건설사들을 선호하는 이유다.또 관련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에서 중소 건설사들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입찰제도 역시 중소 건설사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편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실적을 신고한 업체는 원주 요진건설산업(4390억원),원주 에스지건설(1181억원) 단 두 곳뿐이다.
안은복 r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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