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준   춘천지법 기획공보 판사
▲ 이석준
춘천지법 기획공보 판사
소송구조라 함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비용에 대하여 납입유예를 해주거나,변호사보수에 대하여 국가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해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소멸시효 주장 등을 하면 소송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답답한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품질이 현저히 낮은 물건을 고가에 사는 경우 계약에 대한 사기 취소 주장을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이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그렇다고 해당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이를 주장하라고 직접 얘기하거나 지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이 없는 본인소송의 비율이 높은 강원도에서는 당사자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변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여 다양한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률적 조력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구조 등을 해줌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적 무기를 대등하게 해주려고 한다.
소송구조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당사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국가에서 소송비용 등을 대신 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고 혹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구조할 수 있다.소송구조로서 국가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세부항목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소장 등 서면에 대한 인지대나 건물시가감정의 감정료 또는 증인출석여비 등에 한하거나 해당 사건의 변호사를 국가가 지정해주면서 그 변호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위 모든 비용을 구조해줄 수도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해주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이 무조건 소송구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게 된다.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다.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소송구조를 해주기는 하나 해당 신청자가 당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해주지 않는다.이는 소송구조를 해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소송구조 신청 서류와 관련하여 법원의 민원접수창구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그 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를 함께 비치하여 두고 있다.소송구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도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만 붙이면 되므로 매우 간편하다.
이와 같이 소송구조제도는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긴급하게 법적 조력을 해주거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어느 정도 숙지하여 경제적 취약 상태에 있는 강원도민들이 앞으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한다.

▶약력=△서울대 법과대학 학부 및 석사 졸업 △사법연수원 40기 △육군 법무장교 △춘천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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