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헌법재판소의 선고문에는 최고 책임자에게 던져주는 과제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과제가 있다.‘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국민주권주의를 확인함과 동시에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청년들의 이익,정의로운 시민의 이익,올바른 법적 통치에 의한 이익,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한편 정치의 ‘정(政)’과 행정의 ‘정(政)’을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정(政)’은 ‘바르다’의 ‘正(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정(政)의 핵심은 정(正)에 있다.정치(政治)는 정치(正治)로,행정(行政)은 행정(行正)으로 읽어야 한다.정치(政治)와 행정(行政)에서 정(政)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바른 법을 만들고 바르게 다스리며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숙고하여야 한다.또 하나 주어진 과제는 법과 정치민주주의에 기초한 우리 모두의 공존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이념적 독점과 아집,분단의 상황을 악용한 분열과 반목은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행동일 뿐,결국 공동체의 파괴나 해체로 이어져 결국 자신의 삶도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새로운 과제는 운명적으로 주어졌다.해결은 지역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분권적 자율 공동체 시스템을 만들고 상호 존중과 다양성의 인정,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조정하고 협력해 나가야할 점을 찾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그래야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설계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