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만∼8만원 상향 지급

고성군이 특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당을 상향 지급한다.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수당은 기존 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기존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내달중 고성군의회에 상정,의결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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