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부터 10% 까지 감면
영상분야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 드라마  태양의 후예 중 한장면.
▲ 드라마 태양의 후예 중 한장면.
올해부터 영화,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금을 깎아준다.관광·수출에 파급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중견기업은 7%,대기업은 3% 상당의 법인세를 공제해준다고 20일 밝혔다.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문체부는 세액 공제로 향후 5년 동안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총 4714억원의 투자 증가와 643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세액 공제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해온 세제 혜택을 무형자산 중심인 문화산업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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