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 임원, 학생들 정보 열람
수강과목 임의철회 임원직 박탈
학과회장, 학생회비 600여만원
사적용도로 사용 무기정학 처분

강원도내 대학생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학생회비를 횡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있다.도내 A대는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 강의 수강신청을 임의로 철회하고 해당 강좌를 매매한 혐의로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3일 열 예정이다.대학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신청하지 못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학생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B씨는 이 중 5명의 수업을 임의로 철회했고 3개 과목은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했다.
B씨는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로 활동하면서 학생회 공용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고 강의 수강신청을 목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단과대학 각 학과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보험용 자료와 공결문서를 열람했다.
이 사건은 최초 피해 학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강의가 철회된 것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현재 B씨는 학내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학생회 임원직을 박탈당했다.대학측은 피해 학생 5명 중 3명에 대해 각각 오프라인,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이 대학 C학과 회장이 학생회비 600여 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C학과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학생회비 카드로 택시비,병원비,PC방,노래연습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학측은 2차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D대에서는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 학교 학생 E(20)씨가 불구속 입건됐다.E씨는 지난해 9월 대학 축제장에서 여성(21) 뒤에 몰래 접근해 어깨에 팔을 얹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학기 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터져 당혹스럽다”며 “피해가 확인된 학생들에 한해서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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