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500만∼2000만원 수준
기존상권 마찰 지자체 지원책 미비

정부가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모델로 제시한 푸드트럭이 열악한 행정지원으로 저조한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다.
22일 강원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8월 자동차 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도내 지자체들도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하지만 지난 1월 기준 도내 등록된 푸드트럭은 29대지만 실제 운영되는 트럭은 13대(44.8%)로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축제 등 특정기간에는 9대의 푸드트럭이 가세하지만 당초 취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에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매출이 적은데다 행정지원 또한 부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해당업계가 추산한 푸드트럭 1대당 연 매출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다.이 때문에 창업자 대부분이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투자비용과 재료값 등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제공한 운영장소 대부분이 영업이 어려운 곳이어서 경영난의 한 원인이되고 있다.식위생법상 영업지역이 관광지,체육시설,도시공원 등으로 한정된데다 허가지역 주변은 기존 상권이 형성돼 있어 푸드트럭과 기존 상권의 마찰이 빈번하기 때문이다.또 허가받은 장소가 주차환경이 열악하거나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불법노점 취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푸드트럭존과 같은 명확한 영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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