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곳, 입사 자격제한 명문화
장애인단체 “사회적약자 우선 선발을”

지역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만든 향토학사가 정작 기숙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학생들은 입사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강원도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평창·양양·양구·철원군 등 4곳 지자체의 향토학사 운영 관련 조례는 입사생 자격제한 항목에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항목을 둬 차별 내용을 명문화했다.
철원군은 ‘철원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며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까지 입사생자격제한 요건에 넣었다.이 때문에 4개 지자체의 향토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은 단 한명도 없다.관련 조례는 평창군,양양군,양구군이 지난 2000년 1월,철원군이 지난 2015년 1월에 각각 제정했다.
지자체의 향토학사 장애인 학생 입사 제한 조례는 상위법에도 저촉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학생들이 입사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제한 규정을 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인권침해”라며 “장애학생의 향토학사 입사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타 지역 지자체들도 해당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해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4개 시·군의 서울,춘천 등에 있는 5개 향토학사 입사생은 159명이다.
한편 도내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차별에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했다.태백시는 지난 2013년 자격제한 조항에서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조항을 삭제했다.속초시·정선군은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만 제한’으로 개정,장애인 차별 소지를 없앴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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