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달 5% 할인 적용
군, 관련 조례 개정작업중

고성군이 고성사랑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확대한다.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평상시 3%,설과 추석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고성가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상품권 판매점을 지역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이 결과 상품권 발행을 시작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월 평균 판매액이 3000만∼4000만원에 그쳤으나,지난해는 10월 6600여만원,
11월 4400여만원,12월 1억6800여만원으로 늘었고,올 들어 1월 9500여만원,2월 7100여만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특별 할인판매(설) 기간인 12월과 1월에 상품권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자 군은 가정의 달인 5월에도 5%의 상품권 할인율을 적용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가정의 달인 5월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군은 조례 중 ‘각종 행사·공사·용역·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제정됐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받았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사용으로 소비 촉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상품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진천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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