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품권 등 사례금 지급
대학 매매근절 자구책 골머리

속보=학생회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수강신청을 임의로 철회하고 해당 강좌를 매매한 강원도내 한 대학생이 무기정학 처분(본지 3월 25일자 5면 등)을 받은 가운데 강원도내 대학가에서 현금 등을 이용한 강의 매매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26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강의 매매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주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난 과목이나 졸업 필수 과목 등이 거래 대상이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들은 서버에 동시 접속,판매자가 해당 강의를 철회하면 구매자가 곧바로 신청한다.댓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프티콘,상품권 등으로 사례금을 대신하기도 한다.강의 매매가 성행하자 도내 각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수강과목 매매글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도내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23·여)씨는 “수강과목을 사고 판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고마운 마음에 사례를 하는 것이기에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강의 매매가 근절되지 않자 도내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한림대는 내달부터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내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인 비밀번호를 바꿔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강원대는 아예 수강 철회 기간과 재신청 기간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과 재신청하려는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 강의를 사고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이득찬 강원대 대외협력본부장은 “수강 철회와 재신청을 모두 같은 시기에 받다보니 강의를 사고 팔 위험이 있어 기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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