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대선 영향 차단 등 사법부 판단 존중돼야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정황이다.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에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어쩔 수 없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견해도 나온다.사실판단에서도 그러하지만,특히 옳고 그르다는 이른바 가치판단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국정 농단 이후 지금까지 출렁거리는 여론의 지속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어떻게 되었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중대사요,그리하여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전제한 것을 일단 수긍해야 할 일로 보인다.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듯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때문에 구속영창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듯하다.사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 가지나 된다.죄명으로 따져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강요,강요 미수,공무상 비밀 누설,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5 가지에 달한다.
그러므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 여론은 사안이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음에 대응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할 따름 지나치게 흔들릴 것이 아니다.말 그대로 대선 정국인 지금으로선 더욱 그렇다.국가가 한 사안을 두고 심하게 요동치면 국운의 발걸음에 하등의 이득이 없다 할 것이다.보다 중요한 것은 앞날이며,국가의 희망적 미래를 위해 국민은 스스로 자중할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이뤄질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즉,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인데,이에 대한 법원의 접근 혹은 고민의 방법이나 내용이 무엇인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중대 문제는 실제 구속 영장이 떨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 아니다.보다 중대한 관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사안에 얼마나 온당한 자세를 갖느냐이다.절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의 다양한 논의,수사,재판 과정을 보여줘야 국민이 승복하게 된다.하루 이틀 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거니와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면서,다만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한 엄정한 과정 및 결과를 기다릴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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