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생산업자 무단 벌채 물의
군·국유림, 경찰에 수사 의뢰
김삿갓면 산 훼손 혐의 추가

속보=평창의 원목생산업자가 영월 사유림에서 불법으로 수령 70∼80년생 소나무를 벌채(본지 3월 20일자 16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유림 일부도 훼손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3일 영월경찰서에 원목생산업자 A모씨를 수사 의뢰했다.A씨는 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김삿갓면 내리 산 179번지 295㎡의 국유림에서 낙엽송 94본과 활엽수 125본을 불법으로 베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월군도 20일 A씨를 경찰에 공식 고발했다.A씨는 당초 알려진 수 백여본의 소나무 보다 훨씬 많은 2219본을 무차별적으로 벌채한 사실이 확인됐다.또 영월군은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더 이상의 벌채 금지와 함께 이미 베어낸 낙엽송 등에 대한 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벌채 및 반출을 계속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A씨는 영월군으로부터 낙엽송과 참나무 벌채 허가 외에 수령 70∼80여년생을 포함한 군목(郡木)소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냈다. 방기준 kjbang@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