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호   동해시의원
▲ 이동호
동해시의원
농업은 인간생명의 필수적인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식량자급률 제고 및 환경 친화적인 녹색산업이다. 이는 동해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이자 휴양 및 휴식 공간이다.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는 청년층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절대농지가 감소하고 있으며,인구의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인구감소로 빈집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이 점점 어려워지고 축소되는 동해시의 농업은 농산품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농가와 농협·지자체 간 약정을 통해 매달 월급 형태로 지급받으므로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지급 받은 월급의 원금은 가을 수매가 끝난 후 해당 농협에 정산하게 되며,이때 발생한 이자는 지자체가 농가를 대신에 농협에 보전하게 된다.
경기도 화성 시에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고,전남 나주시,진도군,장성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 농가 수는 2317가구로 종사자는 5634명이며 전체 세대 수 대비 5.73%,인구 수 대비 6.0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쌀 생산 및 수매 현황은 전체 272농가 재배면적 179ha에 총 생산량은 1360t으로 이중 정부 양곡수매로 80.44t을 특등,1~3등급으로 나눠 40㎏ 조곡기준으로 평균 4만5000원에 수매 하였고,농협 및 학교급식용으로 친환경 쌀 248t을 40㎏ 당 7만7500원에 구매했다.
이는 농가 직거래로 판매된 900t을 제외한 생산량에 대한 농가 수 대비 수매금액은 평균 210만원으로 계산된다.
농업인 월급제의 적용 범위가 벼 재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과실류,채소류, 버섯 등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거나,로컬 푸드 직매장 등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 대부분에 점진적으로 동해시 형편에 맞게 도입·시행한다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농촌이 될 것이다.
농업인 월급제가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수확기에만 소득이 발생하는 계절농산물의 특성을 보완,농가의 안정적인 가계수입이 보장되는 지자체와 농협·농가의 욕구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또한 예상 매출의 일정금액을 미리 받게 되므로 시장 가격 하락 등의 위험도 어느 정도 방어 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올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업인 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포함시키고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전국 지자체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영농기에 일정하게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다.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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