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심사를 시작해 8시간째 심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강 판사는 심문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여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요기를 하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번째 휴정이 있었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 땐 오후 심문 도중 20분간 휴정됐다. 점심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두차례 휴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원은 "심문이 길어지면 재판장 재량에 따라 휴정을 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