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어지면서 박근혜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려 결국 암투병 중 세상을 떠난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고 김혜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공직에 입문해 지난 2004년 강원도 관광정책과에서 근무하다 문화체육관광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국어정책과장으로 일하며 그해 12월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 지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2014년 2월부터 영상콘텐츠산업부로 자리를 옮겨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발전기금운용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같은해 10월 돌연 휴직계를 제출하고 결국 이듬해인 2015년 9월,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그의 생전 공로를 인정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조사결과 김씨는 휴직 전 두 차례 경위서를 함께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위서는 당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관련 다큐영화 "다이빙벨"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룬 "불안한 외출"의 상영에 따른 문책성 사유서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여부를 놓고 청와대의 압박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김씨에게 '서면주의'를 내리려 했으나 청와대의 지시로 한 단계 높은 징계인 '서면경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휴직전후로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양심을 지키기 위해 마음고생이 심했다는게 동료 공무원들의 증언입니다.

인터뷰/ 동료직원

이에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과로사로 인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유족은 김씨가 2014년 2월부터 영화진흥위와 영화발전기금 운용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와 업무스트레스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혜선씨 어머니

이에 김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과로사를 인정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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