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송재   변호사
▲ 임송재
변호사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었다.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그런 와중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단일 개헌안이 도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결국 국가의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그렇게 되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특권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해 제안을 하고 싶다.즉,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여 실질적인 내치를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 정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는 단순한 예산의 확대 편성을 넘어 조세,교육,치안,입법,사법,문화예술,도시계획,환경 등 실질적인 모든 내치를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를 통한 행정구역 개편,선거제도 개정,세제 개편 등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기업과 산업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지방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도시는 교통,환경,양극화, 주거 문제 등으로 성장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낮고,인구수가 정체되어 있다 보니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또한 서울 등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젊은 층이 직장이나 교육 문제 등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사회간접자본의 미비와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지방 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조세개편,규제 개혁 등을 실시하여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요하는 만큼 일단 개정되면 수년 내에 다시 개정하기가 어렵다.따라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들의 염원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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