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실종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부모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아동,지적·자폐성·정신지체인,치매환자들의 지문,사진,기타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지문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현재 사전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장애인시설,행사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도 실시하고 있다.이 제도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찾아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와 연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실종아동,치매,장애인을 발견한 후 보호하고 있을 경우 사전지문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사전등록대상은 만 18세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즉시 폐기한다.사전등록을 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고 아동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소중한 나의 아이,가족을 지켜주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 안현국·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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