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신청시 확인절차후 즉시 지원

오는 5월부터 임대주택이 급히 필요한 수요자에게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비교적 저렴한 주택도시기금 이자(연 1~2%)만 받고 장기간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 사업으로 빠르면 5월초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관련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입주 자격이 있는데도 해당 정보를 모르거나 모집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했다.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지자체나 LH에 직접 신청하거나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모집시기에 관계없이 전세임대 지원이 가능해진다.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으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된 경우다.
김기섭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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