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해를 넘겨 수 개월이 지나고 있다.처음 시행 당시에는 그동안 사회전반에 퍼져있던 관행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것도 많아 ‘과연 제대로 정착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찾아갈 때 자연스레 들고 가던 음료수가 사라지고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된 것을 보면 청탁금지법의 정착은 일단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인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의 의무 중 특히 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 청탁금지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렴을 밑바탕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로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다소 늦은감도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올해는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으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본다.
함형욱·강릉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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