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어 경찰도 ‘탈 강원’,숫자보다 심리적 지지선 붕괴 우려

공직자들이 강원도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우려를 갖게 한다.일단 강원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의무복무 연한이 끝나면 곧 바로 수도권이나 연고지로 옮기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해당 업무의 수요와 개인의 형편을 감안한 인사이동이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특정지역에 대한 기피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그동안 교사들의 탈강원도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데 이어 경찰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이 최근 다른 지방청으로의 전출 희망자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0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는 2014년 17명,2015년 19명,2016년 26명 등으로 매년 20명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경찰관의 타 지역 전출 희망자가 급증하는 것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취업준비생들이 강원지역에 응시,채용된 뒤 의무근무기간을 끝내고 회귀하려는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강원도에서 공직의 기회를 얻은 뒤 기본근무만 하고 떠나겠다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전출된 만큼 충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이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온 것은 사실이다.임용된 근무지 의무복무기간을 2009년 3년에서 2009년에는 5년으로 연장했고,지난해부터는 10년으로 늘렸다.의무복무기간의 이 같은 연장은 그만큼 전출에 따른 폐해가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미 알려진 대로 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지난 2015년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한 타 시도 전출·파견 희망자 접수에서 5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출 희망자들의 선호지역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대부분(65.7%)을 차지했다고 한다.경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동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채용되는 순간부터 떠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직무의 질적문제와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무조건 나무라기는 어렵지만 봉사와 희생의 전제가 있어야하는 공직의 기본을 감안하면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국가가 근무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균형발전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교육과 치안의 기본이 걸린 문제다.대선주자들이 이런 현상을 통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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