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이미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른 독일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대 50만 유로(한화 약6억6백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제작·유포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하고 있다.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다. 김재경·춘천시선관위 지도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