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가짜뉴스란 겉으로 보기에는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가기 쉬우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작된 내용과 허위사실로 포장된 콘텐츠를 말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및 스마트폰용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정보가 전파되는 요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짜뉴스야말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뿌리 뽑아야 할 대상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대통령선거를 7개월이나 앞당겨 치르게 된 현 시국에는 더욱 그 심각성을 경계해야겠다. 선거기간에 가짜뉴스가 발생되어 퍼진다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어 매우 심각하다.
가짜뉴스로 이미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른 독일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대 50만 유로(한화 약6억6백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제작·유포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하고 있다.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다. 김재경·춘천시선관위 지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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