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의 소식은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물론 대부분의 범인은 조기에 검거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고통은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상해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정신적 충격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2차적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운용해 오고 있다.피해자전담 경찰관은 각종 피해자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및 가정폭력·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등이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약자로 ‘피전’이라고 부르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영문(pigeon) 발음 역시 ‘피전’이다.피해자전담 경찰관은 범죄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견뎌내 주어 피해자에게 평화를 갖게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억측은 아닐 것이다.
박기준 ·양구경찰서 112상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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