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운용해 오고 있다.피해자전담 경찰관은 각종 피해자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및 가정폭력·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등이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약자로 ‘피전’이라고 부르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영문(pigeon) 발음 역시 ‘피전’이다.피해자전담 경찰관은 범죄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견뎌내 주어 피해자에게 평화를 갖게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억측은 아닐 것이다.
박기준 ·양구경찰서 112상황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