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오는 6.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54조 구호조치의무에 대하여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하지만 이런한 솜방망이 처벌로 물피뺑소니 사건이 사라지리란 기대는 미미하다. 고작 20만원이라는 벌금으로 도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겁먹을 운전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향후 이번 개정사항에 더해 벌점을 부과하는 등 사고 후 도주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해본다.
양완석·태백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