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록 자신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 해도 대통령이 탄핵과 함께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많은 사람들은 이번의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금번의 국정농단사태는 제도가 아니라 인재에 해당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제도의 치명적인 약점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본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대통령선출에 결선투표제가 없어 단순 다수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에 미흡하고,국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1987년 현행 헌법 이후 여섯 번의 대선에서 투표자 대비 득표율은 1987년 노태우대통령이 가장 낮은 38.6%을 얻어 당선되었고,2012년 박근혜대통령이 가장 많이 득표했는데 51.6%였다.이를 다시 전체유권자 대비 득표율로 환산하면, 2002년 노무현대통령이 얻은 30.9%가 최저였고, 최고였던 박근혜대통령의 경우에도 38.8%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전체 유권자의 6할 넘게 당선자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금번 대선구조는 5인의 각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투표자의 30%만 얻어도,유권자 대비로 보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로 전체 국민을 대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그래야 직선제 채택의 의의가 살게 되어 대표성이 충족되고 완성된다고 하겠다. 그러할 때, 사표도 방지된다. 일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최고 득표자 두 명을 놓고 자웅을 겨루도록 하는, 프랑스 결선투표의 도입이 절실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둘째,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기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새로이 5년을 시작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60일 이내에 급하게 선출하는 대통령의 임기 5년은 매우 부절적하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잔임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데,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 금번 사태를 보면서, 직선의 부통령을 두어 대통령 유고시를 대비하게 하는 미국 헌법의 지혜가 돋보인다.
셋째, 지금의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임기제 총리’,‘임기제 장관’, 4년 임기의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제의 도입은 어떨지 모르겠다.임기가 보장된 총리나 장관이나 또는 4년 임기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권한독주를 상당부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대통령 권한제어에 있어 이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지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불허해야 한다.대통령제는 권력고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불허하며, 미국은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장관을 출세로 보면서 자신의 선수(選數)를 높이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돌아갈 다리를 끊어주어야 한다.겸직이 허용되니,국회의원 특히 여당의원들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짝사랑을 하면서 성은을 입으려고 노력하니 대표할 국민은 안중에 없게 된다.양자의 겸직허용은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들어주는 눈에 띠지 않지만,보이지 않게 엄청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주장에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가지만 고쳐도 제왕적 권한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는데,다 고치려한다. 완벽한 제도는 지금까지 주어진 적이 없다. 헌법은 계속해서 고쳐 사용해야한다. 독일은 우리와 같이 1948년에 만든 헌법을 60차례 고쳐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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