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나선다.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시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시는 취득세 민원창구,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지방세 고지서에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 문구를 제작해 재산세 고지시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