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제도
500만원 미만 자체 예산 편성

화천지역 소규모 주택과 농지 개발에 숨통이 트인다.
군은 내달 1일부터 예치금 규모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개발·개량에 한해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 오염 상황 발생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의 예치금이다.
그 동안 민원인들은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최초 허가 시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행보증금을 변경 예치해야만 했다.군은 이러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소규모 개발행위 대집행비를 직접 자체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예치금을 받지 않더라도 동의서 징구 후 복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향후 비용징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군이 현장 검토한 결과,단독주택의 경우 토사유출이나 환경오염 피해가 거의 없고,민원인 스스로 대부분 복구를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내달 1일부터 현금예치나 보증보험 없이도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수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