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달간 은어포획이 금지된다.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이번 금어기간 동안 양양군은 홍보현수막을 남대천 하천변 15개소에 설치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어성전리,법수치리 등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한편 금지기간 은어 포획 등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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