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강원 춘천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A(5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중학교 담장에 붙은 벽보 중 한 후보의 벽보를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훼손하고, 10분 뒤 또 다른 곳에서 같은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23일 오전 8시께 A 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수사로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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