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32억원에 달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타격을 주고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액의 20%인 4억5000만원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시는 특별체납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 직원별 분담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에 나선다.또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및 체납금액이 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다.이와함께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 1년 경과 및 체납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45.4%를 징수해 도내 18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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