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원도는 지리적 규모에 비해 인구의 수가 적고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발전의 정도도 미흡한 편이다.강원도의 행정구역은 남한 면적의 16.9%이나 거주하는 도민의 수는 남한 인구의 2.99%에 그친다.거주인구가 적은 까닭에 국회의원의 수도 8명으로 국회의원 총수의 2.7%에 불과하다.또한 강원도는 재정이 열악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재정자립도가 52.0%인데 비하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7.1%에 머물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이보다 더욱 열악하여 평균적으로 21.2% 내외로,대부분의 군은 20% 이하이며 10%를 겨우 넘는 군도 존재한다.지역내총생산(GRDP)의 규모는 우리나라 평균수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40%에 머물고 있다.그리고 도민 1인당 소득수준은 전국 평균의 83% 수준이다.
강원도는 국방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남북의 분단 상황으로 18만명의 군인들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다.아울러 강원도 내에는 많은 군사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이로 인하여 각종 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반면 혜택은 찾아보기 어렵다.군사보호시설은 오히려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상기의 상황을 감안하면 강원도의 발전에는 새로운 맞춤형 정책이 효과적이다.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이다.지방분권정책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결정된다. 이는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친화적 정책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특별구역(특구)제도이다.특구를 통하여 경제발전에 성공한 국가가 중국이다.중국은 대표적으로 규제완화와 특례를 인정하는 상해시의 푸동특구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선도하였다.일본은 중국의 특구제도를 학습하여 구조개혁특구,국제전략통합특구,지역활성화종합특구를 도입하였다.최근에는 특정 지역에 덩어리 규제를 해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농촌인구의 이탈로 2014년 지방소멸이 논의되자 지방창생특구로 발전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대표적 정책으로 도입되어 출범한 지 10년이 경과되었다.그간 4500여건의 특례가 인정되어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었던 세종시에도 중앙부처의 이전과 더불어 행·재정상의 특례가 인정되어 가파른 인구증가가 보여 주듯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이러한 모델을 적용해 보면 강원도는 향후 남북통일을 매개로 하는 특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향후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경제통합,사회와 문화 통합 등 다방면에 걸친 점진적인 융화과정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접경하고 있다.이러한 점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허용되었을 때 육상교통의 출발지이기도 했다.또한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도민 중에는 북한 실향민들이 많은 편이었다.마침 강원도에서는 2018년 세계적인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이러한 상황과 여건을 남북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합하여 남북통일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강원도의 발전방안들 가운데 통일특별자치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통일특별자치도 지정범위에는 강원도 전역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초기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비정치적인 교류를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고성군의 통일특별자치군 지정을 제언한다.고성군만이라도 통일특별자치군으로 지정하여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나아가 학술·스포츠·문화교류 등을 활발하게 촉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나아가 국가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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