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위반 차량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등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는 공익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점신고 항목은 신호위반, 유턴위반, 중앙선침범, 난폭·보복 운전 등의 행위를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영상 위반일시 및 장소,위반차량 번호와 진행 방향의 신호기가 명확하게 확인된 촬영 영상을 위반일 기준 7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시민들의 제보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위반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성패는 성숙한 준법의식과 질서의식에 달린 만큼 우리 고장의 교통법규준수 인식이 올림픽 개최 성공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형구·강릉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