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에 신투자처로 각광
고수익 미끼 투자자 피해 우려
공정위 분양업체 4곳 행정조치

강원도가 타 시도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수년째 활황세를 보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도 활개를 치고 있다.23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원주~강릉 고속화 철도 연내 개통,서울양양 고속도로 상반기 개통,춘천 레고랜드 등 각종 개발호재로 도내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저금리 기조에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10년간 매월 196만원을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 불명확한 조건을 내걸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분양업체 4곳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에도 안정적 수익을 장기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과장광고가 올해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원주의 한 상가 분양업체는 ‘월 785만원 고수익’ 등 확정되지 않은 수익금이나 ‘평당 시세 100만원 저렴’이란 과장된 조건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춘천의 한 호텔 분양업체도 시·도지사나 특별법상 등으로 지정된 관광특구가 아님에도 불구,홍보 문구에 ‘관광특구’를 넣어 모객 행위를 하고 있다.홍천의 한 숙박시설 분양업체도 ‘1억5000만원 투자로 매월 150만원 확정지급’ 등 수익 보장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홍보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에도 수익형 부동산분양 대행업체들의 과장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자칫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계약 및 수익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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