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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부족 해소 기대
인제군이 법무부의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도입 사업’에 참여한다.군은 내달 10일까지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결혼이민자의 현지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인제에 주소를 둔 실거주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 중 만 30~55세의 부모,형제,자매와 이들의 배우자까지 해당된다.군은 6월 1일까지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발급받아 8월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농가에 배정한다. 최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