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용
100여회 3700여만원 상당 매매
강원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4일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씨 등 4명을 검거,3명을 구속했다.춘천 출신의 무직자로 동갑내기인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딥웹 내 대마 거래 사이트에서 다량의 대마를 사들인 후 인터넷에 글을 게시,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와 대포폰,해외에 서버를 둔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총 100여회에 걸친 마약거래로 37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구매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새벽시간대 서울 청량리역 근처 주택가 전기단자함,에어컨 실외기 등에 대마를 넣어두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대마를 구입한 66명은 20~30대로 유학생,대학생,음악 관련 종사자,프리랜서 댄서,회사원 등이다.한편 강원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를 태국에서 구입,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B(46)씨와 구입자 3명을 검거하고 러미나 1만3000여정을 압수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