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용
100여회 3700여만원 상당 매매

암호로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암시장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20대 판매책 4명을 포함해 7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4일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씨 등 4명을 검거,3명을 구속했다.춘천 출신의 무직자로 동갑내기인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딥웹 내 대마 거래 사이트에서 다량의 대마를 사들인 후 인터넷에 글을 게시,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와 대포폰,해외에 서버를 둔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총 100여회에 걸친 마약거래로 37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구매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새벽시간대 서울 청량리역 근처 주택가 전기단자함,에어컨 실외기 등에 대마를 넣어두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대마를 구입한 66명은 20~30대로 유학생,대학생,음악 관련 종사자,프리랜서 댄서,회사원 등이다.한편 강원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를 태국에서 구입,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B(46)씨와 구입자 3명을 검거하고 러미나 1만3000여정을 압수했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