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콤팩트시티 활성화 계획
용도지구·경관지구 해제 등
중복규제 없애고 건축 허용

춘천시가 구 도심과 외곽 도로변을 콤팩트시티(Compact City)로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제한을 대폭 푸는 이른바 ‘규제완화 2종세트’를 내놓았다.
시는 오는 6월 강원도 승인을 거쳐 새로 수립될 도시기본계획과 연말 정비를 마칠 도시관리계획에 각종 개발 규제 완화를 담았다고 25일 밝혔다.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를 통해 효자동,후평동,약사동,조운동,근화동 등 구 도심 내 고도지구,미관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대거 해제한다.시는 이들 지역이 용도지역에 용도지구가 더해진 중복규제로 면적,고도 등의 건축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은 용적률이 1000%가 넘는 상업지역이라해도 고도지구로 묶여 높이 제한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용적률은 200~300%에 그쳐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구 도심 규제 완화에는 중심부 개발 촉진을 통해 주거·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도시의 주요 기능을 중심부에 밀집시킨 고밀도의 도시계획 모델)로 도시를 개발한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시는 또 춘천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인 국도 5호선,지방도 403호선,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인근에 지난 2008년 지정된 경관지구를 모두 해제한다.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200m까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없애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시는 주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한 읍면지역 개설 예정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놓여있는 마을안길을 확장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신연균 시 건설국장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큰 방향은 도시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5㎞ 내 중요시설물이 들어서는 콤팩트시티이고,규제완화는 이를 위한 일환이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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