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환승   이화여대 교수
▲ 용환승
이화여대 교수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준비되어 있는가이다.법과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제정하는 데는 땅이나 큰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이것이 진정한 소프트웨어의 가치다.우버 택시,중고차 온라인 경매 등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들의 경우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여 전 세계의 모든 신기술 실험장(testbed)이 되도록 한다.
디지털 강원도 헌장 제1조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의 서비스 차별을 금지한다.인류에게는 피부색과 인종에 따른 차별의 역사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인종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온라인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사이버(cyber) 공간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공간과 동일하다.다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한계를 통신기술로 극복한 것일 뿐이다.즉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특정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야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화면으로 원격화상 회의를 해도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뜻이다.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법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하여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원격회의와 화상면접은 대면면접과 동일한 법적 효과와 지위를 가진다.
제2조 휴머노이드(인간형 컴퓨터 로봇)와 인간의 차별을 금지한다.컴퓨터가 자격조건을 가지면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컴퓨터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운전자 자격을 부여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동일하게 부여하며 프로바둑 실력을 가지면 프로기사 자격이 주어진다.교사자격을 취득하면 교사가 될 수 있다.운동선수가 되면 달리기 시합에 출전할 수도 있다.2050년에는 로봇과 결혼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일본에서는 이미 로봇 가수가 음반을 발매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며 로봇 소프트웨어가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치러서 상당수의 대학 입학이 가능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로봇 소프트웨어가 대학입학 자격을 갖추면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제3조 국내에 없는 선진법제의 경우 국내의 법제로 자동 인정하여 적용한다.OECD 선진국의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안으로 국내에 없는 법과 제도는 비록 국내에 아직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제정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글로벌 시대에 선진국 다수에서 채택하는 제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선진법제도의 신속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최악의 경우 국회가 공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자동 도입 적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때 법제도화를 시행하면 된다.
제4조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는 선허용 후법제화를 시행한다.지구상에 없는 최신 기술과 제품 및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허용한다.단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로 보완하는 제도를 만든다.즉 선허용 후제도화를 시행한다.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다니는 모든 곳에,개인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은 모든 공원 등에서 허용한다.개인용 항공수단,개인용 해상 교통수단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될 것은 무수히 많다.로봇수술,컴퓨터진단 및 처치,줄기세포 치료 등을 허용한다.가능하면 재판에서도 영국과 같이 컴퓨터재판을 도입하여 시행한다.이와 같은 4가지 헌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여 30년만 지나면 운영하면 강원도는 스위스보다 더 잘 사는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물론 강원도 자체적으로 법과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