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순환골재 의무사용 허와 실
<상> 의무사용 확대·시행 유명무실
각종 규제·민원 핑계 사용 회피
소규모 발주 사업 적용 힘들어
생산업체, 판매처 확보 골머리
매년 골재 유지비 지출 경영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천연골재 생산 감소와 환경보존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각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 의무 사용 규정을 마련했다.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및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각 지자체들은 민원발생을 이유로 순환골재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건설자원을 재활용해 만든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가 확대·시행됐지만 이를 실제 건축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5년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에 따른 환경파괴와 자원소비를 줄이기 위해 건설자원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했다.특히 지난해부터 1㎞ 이상 도로 신설·확장 공사와 15만㎡이상 산업단지 조성,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에 순환골재를 40%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의무기준을 확대했다.또 순환골재 유통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공사용 직접구매품목으로 순환골재를 지정하고 미 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강력한 제제방안을 마련했다.이 같은 정부 정책 아래 원주에서도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전문업체 6곳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설비구축과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의 의무사용 기준이 대부분 수도권과 신도시 등 규모가 큰 건설현장으로 소규모 발주 사업이 많은 지역 상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원주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1228t으로 이중 9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지만 순환골재 등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처리하지 못한채 창고나 야적장에 보관,매년 유지비용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업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강원지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와 민원을 핑계로 사용을 회피하는 등 정부 시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같은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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