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축사육제한조례 내달 시행

속보=주택 110m이내에서 한우축사를 짓지못하는 횡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본지 4월15일자 8면)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내달부터는 주거밀집지역과 단독주택 상관없이 110m이내에서는 한우·사슴·양 등의 가축을 사육할수 없다.젖소는 주택밀집지역 1000m,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2km이내에서 사육 못한다.또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기존 축사는 1회에 한해서만 축사연면적의 3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 이격거리는 원주·고성 100m,인제 30m,철원70m(돼지 150m)등과 비교할때 가장 멀다. 군은 관련조례 시행으로 신규축사의 무분별한 조성을 차단,생활불편의 해소에 따른 귀농귀촌인 등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기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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