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축사육제한조례 내달 시행
이에따라 내달부터는 주거밀집지역과 단독주택 상관없이 110m이내에서는 한우·사슴·양 등의 가축을 사육할수 없다.젖소는 주택밀집지역 1000m,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2km이내에서 사육 못한다.또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기존 축사는 1회에 한해서만 축사연면적의 3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 이격거리는 원주·고성 100m,인제 30m,철원70m(돼지 150m)등과 비교할때 가장 멀다. 군은 관련조례 시행으로 신규축사의 무분별한 조성을 차단,생활불편의 해소에 따른 귀농귀촌인 등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기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