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이달부터지방세와 공과금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한다.양구로 전입하는 주민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을 함께 접수하면되고 거주민들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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