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도로 주변에 사는 시민이 겨울철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가 대지경계선~도로 중앙선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안팎으로 완화됐다.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시민의 부담을 줄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제설·제빙 범위는 주택과 상업시설 모두 똑같이 적용받는다.건물에 접한 보도에 쌓인 눈은 전부 치워야한다.시는 제설 시간도 규정했다.낮시간의 경우 눈이 그친 뒤 4시간 이내,밤에 눈이 내리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다.하루 적설량이 10㎝ 이상이면 24시간 이내 제설을 해야한다.시는 내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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