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D-12
지방분권 개헌 의제 급부상
문·안 후보 오늘 국민 협약
자치입법권·재정권 등 보장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이날 개정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 방안을 담은 국민협약서를 체결한다.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공약한데 이어 지방분권 개헌에도 공감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1987년 구체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앞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4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범국민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분권특위는 올 한해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확충 등을 주제로 전국 순회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창용 상임 실행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공감하면서 국민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사회갈등,저출산,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지방분권개헌이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