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임시회에서 의회는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또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