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중 조기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5월9일 아침6시부터 저녁8시까지 진행됩니다. 통상적인 투표시간보다 2시간 늘어났습니다.

오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지난1일부터 4일까지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주어지는 선상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했는데요,

첫째, 인터넷과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둘째, 기존에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금지됐던 엄지손가락이나 V 등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게시·전송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호가 나타난 인증샷도 게시나 전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팬클럽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경우에도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은 삼가야하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나 이른바 릫가짜뉴스릮를 함부로 유포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 촬영, 기표소 반경 100m 내에서의 선거운동도 여전히 금지입니다. 또 미성년자나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등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집계된 강원도 내 유권자수는 도 전체 인구의 83.1%인 128만 6641명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제20대 총선당시 유권자수 127만7392명 보다 9249명이, 2012년 실시한 제18대 대선의 유권자수 123만 5187명보다는 5만1454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의 유권자 수가 27만377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춘천시 22만9174명, 강릉시 17만8395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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