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양구군은 12월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체력단련장,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땐 170만원,2차 적발때는 330만원,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군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지역내 음식점과 호프집,커피전문점 등 736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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