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을 앞 두고 교육청,학교,경찰관서 및 공공기관 등 관련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듯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위반사항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올해 초 국민원익위원회에서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평가·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의 범위를 두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여전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전처럼 학생들이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선물이나 카네이션을 줄 수 없는 건 분명한 만큼 ‘스승의 날’ 카네이션 꽃 등 선물보다는 진심이 담긴 감사의 인사 또는 직접 작성한 손 편지도 충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홍정표·원주경찰서 북원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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