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건 32명 중 26건 21명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에 적발된 도내 선거사범은 32명으로 나타났다.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동안 선거 벽보 훼손을 비롯해 사전선거운동,선거폭력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35건으로 32명이 적발된 가운데 이 중 9명(14건)이 불구속 입건됐다.
내사 및 수사 진행은 17명(17건)이고,내사 착수 단계는 4명(4건)이다.선거법 위반 적발 유형은 선거 벽보 훼손이 21명(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3명(2건),선거폭력 1명(1건)의 순이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대선 과정에서 춘천과 원주,철원 등 도내 각 지역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851명(790건)이 적발됐다.이 중 현수막·벽보·유세차량 훼손이 597명(58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이외에 대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82명,선거 관련 폭력 행사가 36명 등이었다.한편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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